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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債務者인 株式發行會社는 그 假處分에 拘束되어 누구에게도 名義改書를 할 수 없고 善意의 第三取得者는 위 假處分의 反射的效力을 받아 名義改書를 얻을 수 없다는 說(伊東乾 石川明, 大隅健一郞)로 나누인다. 伊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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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의 성립요건이다. 반면에 상속이나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가 없더라도 주식이 이전하며, 유증에 의한 이전도 양도가 아니므로 주권의 교부를 요하지 않는다.
3. 양도의 대항요건
(1)명의개서
1)명의개서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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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는 벌칙(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명의개서대리인의 회사에 대한 관계는 위임이므로 명의개서대리인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명의개서의 대행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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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判決, 法律新聞 1975.10.13字 所收 _ 일. 서 논
_ 이. 가설인의 명의 또는 무단히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_ 삼. 타인의 명의를 차용한 경우
_ (1) 서 설
_ (2) 형식설
_ (3) 실질설
_ (4) 소송의 유형에 따른 해결
_ (5) 적용범위
_ 사.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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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며 명의개서와 선의취득도 인정되는 바다. 그러므로 주권을 점유한 자는 별도의 증명 없이도 실질적 권리자로서 주권만 제시해도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회사는 무권리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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