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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7.8. 75다410 株主權確認事件判決에서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자가 회사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 할 것이요 단순한 명의대여자는 주주로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 사 실
2. 판결이유
3.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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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3) 명의개서의 효과
명의개서에 의하여 주식양수인은 주주로서의 자격이 추정되어 사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회사도 명의개서를 한 자에게 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함으로써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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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당하게 거절되면 주식양수인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주식양수인은 명의개서청구소송을 제기, 임시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 명의개서를 부당거절 한 이사나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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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결의, 주식위탁자에의한 결의, 주권발행전의 주식양수인들이 한 주주총회의 결의
) 대판 1980.1. 15, 79 다 71
, 기명주식의 양도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기명주식의 양도의 경우 주식양수인들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 제 1주주총회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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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주주권행사를 인정함은 무방하다고 판시.
3. 실기주 (주주명부상 주주인 구주의 양도인에게 배정된 신주)
1) 귀속주체
실기주의 귀속주체가 주식양수인이라는 점에는 이설이 없다.
2) 반환청구권의 근거
이러한 실기주의 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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