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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의 위헌법률심판
(1) 서울고등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유
가. 주택법 제46조 제1항
주택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입주자(구분건물의 소유자)의 하자보수 청구기간은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10년)을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9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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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철수
발주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를 면책
현행 법령에서는 공공공사는 30여개, 공동주택은 50여개 공종으로 세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 놓고 있으나, 세분 공종별 구분을 없애고, 3년의 범위내에서 발주자와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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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책임기간
1. ?민법? 제671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3.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5.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Ⅳ. 건설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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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책임기간
1. ?민법? 제671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3.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5.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Ⅳ.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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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건법)에 의해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는 집건법과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통일적으로 주택법 규정만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력구조부의 하자여도 모든 하자에 대해 5년 내지 10년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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