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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1항의 의미
2. 하자보수청구권의 청구 주체 및 청구의 범위
3. 일부 하자보수 완료에 따른 법률문제
(1) 하자보수의 범위 및 하자보수청구의 기간
(2) 입증책임의 문제
(3) 하자보수완료 확인서의 의미
4. 소멸시효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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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10년)을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훨씬 짧은 기간(1년 내지 3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개정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법령의 취지와 근거 등이 전혀 다른 주택법상의 담보책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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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법령의 취지와 근거 등이 전혀 다른 주택법상의 담보책임규정으로 집합건물법상의 담보책임을 전면적으로 대체하도록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을 가져오므로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하자담보 책임의 발생과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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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나 도급인의 담보책임은 그 적용이 없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언제나 주택법이 우선 적용되며, 특별한 계약관계가 없는 시공자와 수분양자 사이에서도 역시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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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나 도급인의 담보책임은 그 적용이 없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언제나 주택법이 우선 적용되며, 특별한 계약관계가 없는 시공자와 수분양자 사이에서도 역시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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