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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예고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계획 입안권자가 당해 지역여건 및 입안지구의 지형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 기준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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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6. 산사태 위험지역
②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 개발예정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락지구로 입안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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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으로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기존 지구를 확장하거나 기존 개발계획을 변경(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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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 시행당시 개발계획이 수립·공고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도시(취락)개발계획기준(개정).
목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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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1994
591.90
72.74
53.26
273.04
191.29
1.57
1995
591.08
72.06
53.97
272.85
192.19
-
1996
591.14
78.13
54.42
271.22
187.37
-
1997
591.56
78.13
55.00
271.27
187.15
-
1998
591.58
81.66
55.98
271.03
182.91
-
1999
591.62
85.66
58.26
268.32
17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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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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