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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율로 취득세를 과세하고, 골프장용 토지와 가옥에 대해서는 5%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가 과세되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1989년 종합토지세의 도입에 따라 그 동안 재산세의 과세대상이던 토지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으로 분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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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취득세를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2. 과밀억제구역 본점건물 소유한 채 신축 건물로 이전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
서울고법 특별7부는 11일 “이미 본점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새로운 본점은 취득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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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대상 및 세율 ☆☆☆
1. 취득세 중과세
2. 등록세 중과세 : 위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세율의 3배로 한다.
3. 재산세 중과세
◇ 사치성재산의 지방세 중과내용
1. 취득세 : 표준세율(2%)의 5배로 중과한다.
2. 등록세 : 중과규정 없음
3.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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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
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②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
다.
③ 골프장은 원시취득에 한하여 중과세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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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경 농민이 거주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농지를 경작하더라도, 앞으로는 20㎞ 이내의 농지는 감면 및 비사업용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실제로 영농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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