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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2493 판결 【대여금】
[1]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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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大判 1995. 5. 9. 94다47469)
□판례□
<채권자―인수인 사이의 계약을 제외한 병존적 채무의 성질 :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한 상계의 효력> … 중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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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즉, 가입자는 추가적병존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된다. 계약가입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다(대판 82.10.26. 82다카508). 1. 병존적 채무인수(중첩적 채무인수)
2. 이행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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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의 요건은 채무는 제3자의 이행을 허용하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
①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3면계약으로 가능함은 당연하다.
②채권자와 인수인간의 계약으로 인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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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효력이 없다. 채무인수가 있으면 채무자가 채무의 구속에서 해방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권관계에 제3자가 가입하여 제3자가 채무자와 나란히 동일 내용의 채무를 각자 부담하는 것을 \"병존적(또는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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