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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청구권
①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등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 할수 있다.
② 증액의 경우는 약정한 차임의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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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청구권---------------------------------
1) 최소기간의 보장----------------------------------------------
2) 임대차의 존속-----------------------------------------------
3)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4) 월차임전환시 산정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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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적용
Ⅳ. 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
1. 차임 및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2.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3.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Ⅴ. 보증금의 확보(회수)
1. 보증금의 우선변제
Ⅵ. 기타
1. 등록사항 등의 열람 및 제공
2.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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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날을 장담하지 못하고 영업을 해야하는 입장이다. I.서론
II.본론
1. 법적성격과 적용범위
2. 대항력과 보증금회수
3. 존속기간의 보장과 차임증감청구권
4. 임차권의 소멸과 법정갱신
5. 계약의 갱신
6. 경과 규정
III.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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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11조1항).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11조2항).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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