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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증의 대상이 된다.
6. 當事者訊問
당사자본인을 증거방법으로 하여, 마치 증인처럼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진술케 하여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당사자신문을 받는 경우의 당사자는 객체로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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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거나 피고가 항변하는 경우있으므로 자백 또는 침묵하여도 반드시 방어포기는 아니다.
*증거신청
다툼 있는 사실대해, 상대방이 부인 부지의 답변하는 경우, 증거신청은 법원에 의한 증거조사 개시 전에 임의철회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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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고, 한편 증거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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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방법으로, 불가능하면 감정신청으로 입증하게 된다.
6. 검 증
1) 검증의 의의
법관이 五官의 작용에 의하여 사물의 성상, 현상을 보고, 듣고, 느낀 인식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방법이다. 사람이 증거방법인 경우에 그 진술내용,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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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감득하는 소송행위
〔넓은 의미〕
증거조사의 시행과 관련되는 증거신청, 증거결정, 이의신청 등 유관 절차 전체
〔의의〕
(첫 째)
사실심리절차는 증거조사에 의해 시작, 주체 법원
(둘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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