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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인증여에 민법 제1078조가 준용된다면 양자의 효과는 동일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포괄적 유증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로 규정한 조항들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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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贈與)
2.매매(賣買)
3. 교환(交換)
4. 소비대차(消費貸借)
5. 사용대차(使用貸借)
6.임대차(賃貸借)
7.고용(雇傭)
8.도급(都給)
9.현상광고(懸賞廣告)
10. 위임(委任)
11. 임치(任置)
12. 조합(組合)
13. 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
14. 화해(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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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贈與稅; gift tax)
5) 부당이득세(不當利得稅; excess profits tax)
6)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2. 간접세(間接稅; indirect tax)
1)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
2)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special excise tax)
3) 주세(酒稅; liquor ta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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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미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이전에 부과한 증여세는 상속세 에서 공제한다.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相續•遺贈 또는 死因贈與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므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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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사실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7. 참고문헌
상속세 및 증여세법(44조~45조의2 참고),
2004 재산제세의 이해(조한석, 이선표지음) 1.추정의 의미
2.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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