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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에 민법 제1078조가 준용된다면 양자의 효과는 동일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포괄적 유증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로 규정한 조항들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민법 제1078조가 포괄적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하는 것은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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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續人이 相續을 抛棄할 경우에 贈與에 관하여 여러 가지 論議가 있을 수 있다.
_ 贈與 받은 것도 遺贈의 경우와 같이 抛棄하지 않으면 論理上 맞지 않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다른 면에 있어서 不合理하다 할 수 있을 듯하다.
_ 그러나 相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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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로 보아야 할 유상행위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상대방에게 그 대가를 상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환청구받은 贈與받은 사람이 무자력인 경우, 그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유류분권리자의 부담이 됩니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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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與와 死因贈與
1. 贈與
로마법학자는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수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법률행위를 증여라 하였으며, 증여자의 무상의 재산권이전의사를 증여의 효력발생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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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與 등에 있서어의 賣渡人 贈與者 등의 擔保責任의 문제이며, 債權의 移轉을 內容으로 하는 債權讓渡 自體의 문제는 아니다.
_ (六) 債權讓渡는 여러가지의 經濟的 目的을 위하여 行하여진다. 債權을 하나의 財貨로서 다루어 賣買 贈與의 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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