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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할 공과금 및 채무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2) 평가액 계산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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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대영, “부동산세제의 획기적 개편”, 계간세무사 2004년 겨울호, 103호, 2005, p.1
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에 대해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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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법』에 따라 결산기부금 등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현재 약 87.1%의 공익법인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외대상기준인 총 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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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규정의 위헌성 소고, 「조세법연구 Ⅲ」, 세경사, 1997
한국조세연구원, 「조세 및 지방재정구조개혁의 방향」, 2000. 9.
현진권,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한국조세연구원, 1999. 12.
<외국문헌>
Bahk(1992). Interdependent Behaviors of Tax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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