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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 중략 -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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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 중략 -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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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에 따라 달라진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 과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채무자 乙에게 있다. 사고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면 乙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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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사망하기 전에 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甲이 가졌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인 丙에게 승계된다(민법 제1005조). 丙은 상속인으로서 甲이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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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직접 당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손해와 소극손해를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남편의 사망은 정신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乙의 불법행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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