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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 중략 -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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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 중략 -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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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사망하기 전에 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甲이 가졌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인 丙에게 승계된다(민법 제1005조). 丙은 상속인으로서 甲이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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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용될 수 있는지
인신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인신사고 발생시 부터 사망에이를 때까지의 손해에 대해서는 망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귀속되었다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이론구성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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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주의 의무가 계약상 존재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丙은 乙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즉 乙의 숙박업소가 화재에 대한 적절한 예방 조치나 대처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화재경보기 미설치, 소화기 부재, 비상구 미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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