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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서면으로 제출
피고인 :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차서장에게 제출
경찰서장 : 검사의 승인
정식재판
청구포기
피고인은 포기불가
피고인도 포기가능
정식재판
청구기간
7일
정식재판
청구취하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실효
정식재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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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1심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진행하나,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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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이다.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은 선고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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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하여야 하고,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제25조 제3항). 이런 점에서 비 사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한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6. 참고 문헌
1) 김엘림ㆍ최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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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협회의 통지의무】협회는 법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는 외에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각종 서식등】협회는 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법무사 (합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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