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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자백보강법칙에 적용을 받아, 보강증거가 없이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十九. 보강증거의 범위 (형사소송법 이재상 / 대판 1983.5.10, 83도686)
Ⅰ. 서론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자백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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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135면.
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개정법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참고인 진술조서로 취급하여 제312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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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위법하기 때문에, 乙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⑤ 乙에 대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乙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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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바,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고,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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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이 판단된다.
② 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촉탁받은 자(감정수탁자)가 작성한 감정서는 감정수탁자가 법관면전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도 증거능력이 없다.
③ 사인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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