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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세외수입 >
Ⅰ. 지방세외수입
1.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2. 지방세외수입의 특징
3. 지방세외수입의 종류
Ⅱ. 지방세외수입의 확충방안
1. 사용료,수수료의 확충
2. 지방채를 통한 확충
Ⅲ. 향후 세외수입의 방향
참고사이트: 김조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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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급의 부과와 징수
⑤ 기금의 설치·운용
⑥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⑦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⑧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⑨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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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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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및 분담금을 부과·징수한다(지방자치법 제126조-129조).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재정강제권을 발동한다. 다시 말해서 지방세 등에 체납이 발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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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제7조 2항 1호 – 당시 오세훈 前 서울시장이 소를 제기한 상태, 재판중인 사항
제7조 2항 2호 – 무상급식은 서울시장이 아닌 서울시 교육청의 소관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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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나 제반 수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이 확보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의한 법정외 세목의 설정을 금지하고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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