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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벌칙을 정할 때에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례로서는 형벌인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등을 부과할 수 없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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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지방적 사무 또는 훈령에 구속되지 않는 사무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자치행정사무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위임사무에 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위임규정이 없는 한 조례규정은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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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의 확대와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법의 분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조례근거의 명시와 함께 위임조례를 확대하여 지방입법의 자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치조직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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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령의 위임 없이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다만 주민의 권리의무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나 처벌을 결정할 때에는 법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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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 포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93조·95조 참조).
⑶ 국가사무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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