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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간의 관계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양기 관의 의견차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설득과 타협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Ⅳ.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갈등해소 방안
1. 의무불이행에 관한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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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지방의회의결의 재의와 제소(지방자치법 제155조 내지 제159조) 등을 통한 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제, 다섯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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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의회는 대의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명예직은 제도는 일면 지역사회에 대해 봉사정신을 지닌 인물들을 지방의회로 진출시킨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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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6조).
3) 단체장의 겸직금지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직을 겸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88조 참조).
⑴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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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 · 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한다.
2. 같은 법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 · 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법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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