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2조 (교육 · 학예사무의 관장)
제3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제4조 (교육위원회의 설치)
제5조 (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 (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
제7조 (교육의원의 임기)
제8조 (교육의원의 선출)
제9조 (겸직 등의 금지)
제10조 (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등)
<요약>
.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6.12.20 법률 제8069호]
◇개정이유
◇주요내용
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법 제4조 및 제5조)
나.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방법을 주민직선제로 변경(법 제8조 및 제22조)
다. 교육감 임기에 관한 규정 완화(법 제21조)
라. 교육감의 선결처분 보고의무 등 삭제(법 제28조 및 제29조)
마.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등(법 제41조 및 제42조)
바. 주민직선제로 전환되는 교육감 선거의 시기(부칙 법 제4조 내지 제6조)
제1조 (목적)
제2조 (교육 · 학예사무의 관장)
제3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제4조 (교육위원회의 설치)
제5조 (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 (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
제7조 (교육의원의 임기)
제8조 (교육의원의 선출)
제9조 (겸직 등의 금지)
제10조 (교육의원후보자의 자격 등)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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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6.12.20 법률 제8069호]
◇개정이유
◇주요내용
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법 제4조 및 제5조)
나.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방법을 주민직선제로 변경(법 제8조 및 제22조)
다. 교육감 임기에 관한 규정 완화(법 제21조)
라. 교육감의 선결처분 보고의무 등 삭제(법 제28조 및 제29조)
마.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등(법 제41조 및 제42조)
바. 주민직선제로 전환되는 교육감 선거의 시기(부칙 법 제4조 내지 제6조)
본문내용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 "제주자치도의 규칙이 정하는 순"으로 본다. 제6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 「지방공무원법」 제8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90조를 삭제한다. 제96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제31조 및 제32조제5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도교육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 · 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한다.
2. 같은 법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 · 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법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 · 출장소 또는 읍 · 면 · 동(특별시 · 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 · 면 · 동의 장"으로 하며, 동항 후단 중 "구 · 출장소 또는 읍 · 면 · 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 · 면 · 동의 장"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단서 중 "동법 제33조제1항"을 "같은 법제3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각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제32조"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99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35조"로 한다.
제103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체에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로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6.12.20 법률 제8069호][전문개정]
◇개정이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현행법상 교육위원 및 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들을 선거인단으로 한 간선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하며, 교육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법 제4조 및 제5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두도록 하고, 시·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나.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방법을 주민직선제로 변경(법 제8조 및 제22조)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교육의원의 경우 주민직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경우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다. 교육감 임기에 관한 규정 완화(법 제21조)
교육감의 임기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하는 것으로 변경함.
라. 교육감의 선결처분 보고의무 등 삭제(법 제28조 및 제29조)
교육감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 또는 제소를 하는 경우와 소관 사무 중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결처분을 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던 의무규정을 삭제함.
마.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등(법 제41조 및 제42조)
교육감과 시·도지사 사이에 지방교육 관련 업무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각 시·도 교육감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교육감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바. 주민직선제로 전환되는 교육감 선거의 시기(부칙 법 제4조 내지 제6조)
주민직선제로 전환되는 차기 교육감 선거를 2010년 실시되는 전국지방 동시선거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및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를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일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도교육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 · 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한다.
2. 같은 법제2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 · 교육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법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 · 출장소 또는 읍 · 면 · 동(특별시 · 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 · 면 · 동의 장"으로 하며, 동항 후단 중 "구 · 출장소 또는 읍 · 면 · 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 · 면 · 동의 장"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단서 중 "동법 제33조제1항"을 "같은 법제3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을 각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으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제32조"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제4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99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35조"로 한다.
제103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교육자체에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로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6.12.20 법률 제8069호][전문개정]
◇개정이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현행법상 교육위원 및 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들을 선거인단으로 한 간선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하며, 교육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법 제4조 및 제5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두도록 하고, 시·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나.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방법을 주민직선제로 변경(법 제8조 및 제22조)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교육의원의 경우 주민직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경우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다. 교육감 임기에 관한 규정 완화(법 제21조)
교육감의 임기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하는 것으로 변경함.
라. 교육감의 선결처분 보고의무 등 삭제(법 제28조 및 제29조)
교육감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 또는 제소를 하는 경우와 소관 사무 중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결처분을 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던 의무규정을 삭제함.
마.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등(법 제41조 및 제42조)
교육감과 시·도지사 사이에 지방교육 관련 업무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각 시·도 교육감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교육감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바. 주민직선제로 전환되는 교육감 선거의 시기(부칙 법 제4조 내지 제6조)
주민직선제로 전환되는 차기 교육감 선거를 2010년 실시되는 전국지방 동시선거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및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를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일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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