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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사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집행업무를 관장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내부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부단체장(예'.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등 보조기관을 둔다.
자치단체장을 직선하게 되면 부단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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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사무의 관장)
제3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제4조 (교육위원회의 설치)
제5조 (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 (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
제7조 (교육의원의 임기)
제8조 (교육의원의 선출)
제9조 (겸직 등의 금지)
제10조 (교육의원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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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ㆍ교육감선거인단에서 선거구별로 선출한다. 교육위원의 정수의 1/2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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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에 관한 행정사무감사ㆍ조사권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ㆍ답변요구권
선거권
교육위원회 의장, 부의장, 임시의장 선거권
기타 권한
의안발의권
개회ㆍ폐회ㆍ휴회 할 수 있는 자율권
교육위원에 대한 징계의결권
회의규칙 제정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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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교육·학예사무의 관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장 교육위원회에서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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