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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제186조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의 양수인이 곧 취득하는 것은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이지 지상권 그 자체는 아니다. 이에 관해서는 물권편의 지상권 부분에서 다시 설명한다.
[ 참고판례 ]
대판 99.3.26. 98다33048 몽리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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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유효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지의 소유권은 丁에게 있다.
(2) 그러나 丁이 丙에게 건물철거를 요청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丙은 乙을 대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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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 토지의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ⅱ)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며,
(ⅲ)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을 기재합니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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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하며, 채권의 최고액도 이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요건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3. 등기의 효력
Ⅱ. 가등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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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 없는 건물의 소유자가 이미 그 건물을 양도한때에는 그 시점에서 대지소유자에 대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건물양수인도 양도인을 대위하여 대지소유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를 청구할 근거가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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