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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의 증감
배상예정액이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 손해액보다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하게 감액할 수 있다.
(3) 이행청구, 계약해제의 관계
지연배상액의 예정인 경우에는 이행지체시부터 본래 급여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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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이행지체가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액을 청구할 수가 있지만, 해제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채무이행의 청구」와 함께 지연배상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지연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이행지체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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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장(지연배상의 경우) 또는 내용의 변경(전보배상의 경우)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 본래의 채권의 담보는 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미치며, ⓑ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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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기를 경과할 것
3. 채무자에게 歸責事由가 있을 것
4. 채무자에게 違法性이 있을 것
三. 效果
1. 이행의 강제(급부의 강제)
2. 遲延賠償(지연배상)
3. 塡補賠償(전보배상)
4. 責任加重(책임가중)
5. 契約解除權(계약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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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을 하면 해제권이 소멸됨을 의미한다. 둘째, 해제권의 포기이다. 셋째, 해제권 실효이다. 이는 해제권을 갖는 자가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행사하지 않고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갖는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여 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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