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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는 이유는? (목적)
2. 종합보세구역의 특징
3.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 지정대상지역 ⓑ 지정의 요청
ⓒ 예정지의 지정 ⓓ 지정의 취소
4.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 및 운영
ⓐ 설치,운영 신고
ⓑ 설치,운영 신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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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적용대상지역에 따른 차등화 (주거전용1-3종)
차등화
1종 저층 준주거전용
2종 저층 주거전용
1,2종 중-고층 주거전용
1종주거, 2종주거, 준주거
단독(R1-R2)
저층(RB-1,R3A, R41, R4A ,R4B)
일반주택 R3-2~R10
유형의 구분
지정지역의 특성
대상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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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제도는 기존의 도시설계제도와 달리 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등 도시계획적 조치 사항까지 다룰 수 있어 도시설계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반면에, 지정 대상에 있어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 공업단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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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는 이유는? (목적)
종합보세구역의 특징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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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지의 지정 - ⓓ. 지정의 취소
4.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 및 운영
- ⓐ. 설치‧운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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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확대 개정
구 분
기 존
확대지정대상지
합 계
비 고
제1공구
535,136
141,930
677,066
제1대상지 :
현 (주)한진중공업
마산조선소
제2공구
257,874
160,566
418,440
제2대상지 :
현 경남모직(주)
계
793,010
302,496
1,095,506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11호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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