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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혈족(존속, 비속), 인척, 가족, 친족인지 여부를 등장인물 별로 각각 쓰시오)
<생활법률 문제 3> A와 B가 혼인을 한 후 E와 J는 혼인할 수 있는지? (그 여부와 이유를 쓰시오)
<생활법률 문제 4> A와 B가 혼인을 한 후 I를 친양자로 입양을
생활법률 방통대 중간과제 참고자료, 2016년 2학기 중간시험과제물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 , 생활법률 혼인 요건 절차, 직계혈족, 인척, 친족, 친양자입양, 사회보험, 2016년 생활법률 10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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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분가호주와 그 가족)
① 분가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분가에 입적한다.
②본가호주의 혈족아닌 분가호주의 직계존속은 분가에 입적할 수 있다.
· 제793조(호주의 입양과 폐가) -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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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 소득·재산에 관한 전산자료 및 공부조회, 가정방문 및 상담을 통한 사실확인 등
신청방법
신청대상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부양의부자 조건 : 부양의무자(부모또는 자녀등 직계혈족)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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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의 범위의 확장
현행법상의 친족제도는 철저하게 부계중심주의 ??한국상속실습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서울대. 논문집 제5편. 1957. 254-255면
즉 종사상에 입각하여 규정하고 있어 혈족에게만 적용되는 존속, 비속의 친계개념을 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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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
②부양당사자의 순위
-부양의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수인인 경우 당사자의 협정으로 부양의무자의 순위를 정하고, 협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정할 수 없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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