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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신고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또는 소액재판제도 활용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 참고자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 법제처(http://www.moleg.go.kr)
3.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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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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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해야 한다. 상담을 마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의 법률구조신청서와 위의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한다. 임금 미지급(임금체불) 관련 민사절차 개요로는 첫째, 가압류는 금전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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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신고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또는 소액재판제도 활용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해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11항).
2) 범죄인지·고소사건
(1) 범죄인지의 기준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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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그 후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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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갈등발생의원인 등
2. 문화적 차이
3. 언어문제
4.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5.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 등과 관련하여
4. 국제결혼 한 여성들에 대한 사회보장처우
가. 사회보장처우 일반
나. 상담 및 법률지원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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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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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고발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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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383쪽
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체불 당시 최종 3개월의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무료법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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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법률자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나, 소송 자체를 대리해주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
다른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전문기관을 통한 것이므로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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