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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의료보장제도 - 질병보험 적용 대상 및 범위
독일은 모든 거주민에게 질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지만, 독일의 공적 질병보험제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질병보험제도가 아님
공적 질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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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한 제 변수들이 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민복지연금법에 대한 법개정이 추진되었다.
5.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 급여의 종류, 제정
1) 적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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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비교
구 분
독 일
일 본
제도운영방식
수발보험제도(별도 법률 제정)
법률제정일 : 1994. 4
시행일 : 재가(1995. 4)
시설(1996. 7)
개호보험제도(별도 법률 제정)
법률제정일 : 1997. 12
시행일 : 2000. 4.. 1
관리운영주체
(보험자)
수발금고(질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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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가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며 건강보험 자치 기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질병보험 도입 당시부터 사회보험의 자치운영을 위한 대표자 선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공단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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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노인수발보장문제를 사회보험방식인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의료보건 중심이 아니라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수발 및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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