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의 계고, 납세의 독촉
* 대집행 ⇒ 전체는 권력적 사실행위
작위하명 → 대집행계고(통지) → 대집행영장 통지(통지)
→ 대집행실행(사실행위) → 비용납부명령(하명)
* 체납처분 ⇒ 전체는 권력적 사실행위.
급부하명(납세고지서발부)→독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200원
- 등록일 2009.07.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 민원 담당자에게 국민주택채권 구입액을 계산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채권 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은행에 가서 계산서에 적힌 대로 채권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900원
- 등록일 2010.01.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대장이 작성되고 피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었는데, 피고는 1990년 무렵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예배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후 1994년 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위 교회에 헌납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집행절차(强制執行節次)
2. 부수절차(附隨節次)
1) 증거보전절차(證據保全節次)
2) 집행보전절차(執行保全節次)
3) 기타 파생절차(派生節次)
3. 특별소송절차
1) 소액사건 심판 절차(少額事件審判節次)
2) 독촉절차(督促節次)
3) 파산절차
4)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집행기관에 대하여 체납세액의 교부를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가압류: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일 때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압류에 참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매각(공매, 환가)
㉠의의: 매각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02.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