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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함으로써 이를 통해 사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가처분에 의해 잃게 될 공익보다 클 경우에만 발해질 수 있다. I.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II.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소송법 제23조1항)
III. 집행정지의 결정
IV.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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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현행법은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처분의 본안소송이 있을 수 없어 긍정설을 취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점,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는 가처분제도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칙이라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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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무이행소송이나 부작위청구소송 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적용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집행정지제도의 한계성을 보충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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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재결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Ⅰ. 들어가며
Ⅱ. 집행부정지의 원칙
Ⅲ. 예외적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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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정지의원칙으로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처분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예외적으로 집행정지가 있다.
위법한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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