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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가등기 등으로 근저당설정 후 채무자의 약속불이행 또는 약정기일 내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을 때 채권과 임의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금의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의 강제집행을 말한다.
과거에는 임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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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사망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결정은 당연무효이므로 이러한 가압류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신청당시에 생존하고 있던 채무자가 결정 직전에 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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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것이다.
국가배상청구
위법한 즉시강제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수소법원은 즉시강제의 위법성에 대해 따로 취소소송으로 판결이 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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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으나 압류된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는 추심명령을, 다른 일부에 관하여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추심명령을 얻는 채권에 대하여 후에 전부명령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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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동법 제23조, 제29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3자효행정행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제23조). 또한, 상대방의 신청에 의한 집행정지결정 및 그 취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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