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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의 일반원칙
(1) 재판집행의 의의
(2)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2. 형의 집행
(1) 집행의 순서
(2) 사형의 집행
(3) 자유형의 집행
(4) 자격형의 집행
(5) 재산형의 집행
3.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와 이의신청
(1)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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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한다.
3. 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수형인원부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의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재산형의 집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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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의의와 종류
* 형벌의 종류
① 생명형 : 사형
② 자유형 : 징역, 금고, 구류
③ 명예형 : 자격상실, 자격정지
④ 재산형 : 벌금, 과료, 몰수
※ 추징, 과태료, 법원조직법상의 감치는 형법이 인정하는 형벌이 아님.
실제상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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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이며, 자격정지자격상실은 명예형 그리고 벌금과료 및 몰수는 재산형이다. 다만 몰수는 부가형이다(제49조).
1) 사형
사형(Todesstrafe, death penalty)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서, 집행방법에는 교수총살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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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과 형사보상
■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 또는 구치소내에 교수하여 집행,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內 사형집행명령을 해야함 1. 민법 :
2. 상법 :
3. 행벙법 :
4. 헌법 :
5. 형법 :
6.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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