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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징특법(1992.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2 제1항에서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이 수의계약에 의해 다시 매수할 수 있게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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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의 각 사건 결정시에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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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항 및 제16조제2항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등기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등기관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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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손실에 그 대상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비재산적 손실까지도 포괄하는 입장에서 각 손실보상 청구권에 따라 그 성질을 규명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수용과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으로 나누고,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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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금의 출처는?/ 황태자 이재용과 야심가 이부진/ 61억 원으로 시작한 이재용 경영 승계 작업/ 상장 차익 노린 이건희 수법, 이재용이 물려받았다/이재용, 경영권 승계 전에 군대부터 다녀왔어야 )
[6]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7]삼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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