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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9호서식].[별지 제42호서식].[별지 43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의 촉탁분.청구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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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절차】영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86.11.15 내무령448>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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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기간중이라도 가능하다.
3) 절차면에서의 차이점
교부청구는 청구로서 족하지만 참가압류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목 차
Ⅰ. 체납처분의 절차
제24조(압류의 요건)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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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의 일종으로, 공용징수는 특정 공익 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재산권 징수라는 점에서 조세 징수, 몰수와 구별된다.
상린관계
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소유자 상호간의 이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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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면적단위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단위는 평방미터 단위로 환산등록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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