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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를 위한 납세고지)를 아울러 갖는다. 대법원 1985.10.22.선고 85누81판결,1993.12.21.선고 93누10316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납세고지의 하자는 과세처분과 징수처분 모두의 하자를 이루게 된다. 대법원 1984.3.13.선고 83누686판결.
Ⅲ. 결론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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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국세청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연구, 이용우, 2014
3. 세법상 서류의 송달 -납세고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문전문대 학원 석사학위논문,박설아,2012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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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제도
신고납부제도의 예외로서 과세관청인 세관이 납뿌세액을 확정해 이를 고지하는 것이 부과고지제도 이다.
이에 해당한는 품목 등은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1) 송달
세관장이 부과고지제도에 의해 관세를 징수할때에는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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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 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國基法 7). 1. 기간의 계산방법
2.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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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분.수납분 또는 발부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9호서식].[별지 제42호서식].[별지 43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의 촉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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