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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 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國基法 7). 1. 기간의 계산방법
2. 기한의 특례
3.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4. 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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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의충당과환급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을우선적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4항(정비사업조합의조합원에게제2차납세의무 부여)의 신설에 따름
2.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국세환급금의충당과환급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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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되어있기에 앞으로도 이론적인 부분을 숙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본 과제를 마친다.
Ⅳ. 참고문헌
1. 국세기본법, 국세청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연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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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의 진행에 의해 시효가 완성된다는 점에서 중단과 대조적이다. 국세기본법은 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로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및 연부연납기간을 들고 있다.
(5)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국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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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의 통칙
1. 국세기본법의 목적
2. 국세기본법의 성격
(1) 내국세의 총칙법
(2) 조세불복절차법
(3) 광의의 세법
Ⅱ. 기간과 기한
1. 기간
(1) 의의
(2) 기간의 계산방법
2. 기한
(1) 의의
(2) 특례
Ⅲ. 서류의 송달
1. 송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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