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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기납부 세액은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된 금액이다.
예를들어 매월 5만원씩 원천징수 되었다면 12개월 즉, 60만원이다.
(66): 차감징수 세액은
(65)기납부 세액 - (63)결정세액을 한다.
즉, 기납부 세액이 결정세액 보다 많다면 차감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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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공제 1,242,000
* 보험료공제 1,498,200
* 표준공제 1,000,000
* 개인연금저축공제 ,720,000
*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공제 ,492,000
* 과세표준14,917,800
* 산출세액 1,636,026
* 근로소득세액공제 ,500,000
* 결정세액 1,136,026
* 기납부세액 ,357,600
* 차감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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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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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0.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 - 감면세액
11. 차감 징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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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한 1,485,150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잡급
1,500,000
/
보통예금
1,485,150
예수금
14,850
참 고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세 소액부징수
①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1,000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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