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당사자인 경우에도 참고인 처벌을 되도록 피해야 하는데, 말 그대로 참고인에 불과한 사람을 수사기관이 두 번 불렀는데 안 온다고 강제구인하고, 바쁜 시간 쪼개어 수사기관까지 찾아 간 참고인이 혹 실수나 착각으로 증언하게 되면 처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1.02.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강제수사설이 타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Ⅴ.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강제구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아닌 자’를 실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07.07.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참고인의 강제구인, 압수물에 대한 처분 등 여러 수사처분에서 있어서 검사와 예심판사의 지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함 * 위경죄의 수사 및 기소 - 위경죄는 1급에서 5급까지 있고, - 경찰법원에서 재판 - 예심판사가 예심을 행할 수는 있으나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강제수사권 인정
* 예비수사(비현행범죄와 위경죄): 임의수사 원칙
* 사법경찰관은 중죄의 인지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보호유치의 연장, 참고인의 강제구인, 압수물에 대한 처분 등 여러 수사처분에서 있어서 검사와 예심판사의 지휘, 승인,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 예비수사(비현행범죄와 위경죄): 임의수사 원칙
* 사법경찰관은 중죄의 인지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보호유치의 연장, 참고인의 강제구인, 압수물에 대한 처분 등 여러 수사처분에서 있어서 검사와 예심판사의 지휘,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함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