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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에 대하여는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건축도급에 있어서는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우선 도급인 앞으로 건물의 보존등기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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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성질과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몰각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설상 직상수급인의 범위에 대하여 도급인도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인데 이 판결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확인하였으면 좋았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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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근기법 제42조가 적용된다.
Ⅳ. 기타의 도급근로자 보호규정 및 법률
1.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보호규정의 적용
도급근로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 이외에 근기법에서 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임금 및 임금채권보호규정을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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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도급금약을 완불받을 때까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도급금약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건물위에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건물의 소유권귀속
5)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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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기 위하여는 원사업자의 협조가 필요, 즉, 수급사업자의 시공분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기성검사 확인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ㅇ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기성확인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고의적인 기성청구의 지연 등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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