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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도 없기 때문에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4) 수반성과 보충성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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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의의
보증채무란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 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이다. (제428조 제1항)
(2)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보증인과 채권자이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아님에 유의하 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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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는 있다. 제1절 분할채권관계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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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의 부동적인 상태에서 보증채무의 이행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타당치 못한 결론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 770조를 따라 연기적 항변권을 인정한 것이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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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이고 보증보험에서는 채무자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용보험은 일반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생긴 손해를 사후에 보상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피보험자의 경제적 상태를 보장하기 위해 미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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