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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처분·멸실되는 등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다(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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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제도의 요건 및 견해
1. 채무자의 법적행위(Rechtshandlung des Schuldners)
2. 채권자를 해할 것(Gl ubigerbenachteiligung)
3. 만기가 도래한 금전채권에 관한 채무명의의 존재
4. 강제집행의 무성과 내지 예견가능성(Aussichtslosigkeit)
5.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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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명의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대판 90.10.30. 89다카35421 참조).
第五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406조 2항)
대판 96.5.14. 95다50875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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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1994.12.13 선고 94다3100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95.1.15.(984),482]
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단지 다른 채권자들의강제집행을 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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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배당순위
E. 낙찰기일 후에 배당요구 한 소액임차인에게의 배당 여부
F. 배당 후 남은 잉여금의 처리
G. 소액보증금의 지급조건으로서 명도의 선 이행 요부
Ⅵ.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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