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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大判 1990. 2. 27. 89다카1381)
3. 解止의 效果
(1) 해지의 비소급효(§550)
(2) 해지기간 : 일정한 경우는 해지기간이 경과하여야 해지효과 발생
(3) 손해배상의 청구 Ⅰ. 契約의 解除
Ⅱ. 契約의 解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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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범위산정의 최근판례
Ⅰ. 대상 판결
1. 사안의 개요
2. 원고들의 주장
3. 대상판결의 내용
Ⅱ. 검토
1. 감정을 통해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한 사례
2.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의 적정성
3. 감정에 의한 정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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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증명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금전은 일정한 과실을 얻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②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즉 무과실책임을 진다.
③ 금전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내지는 약정이율에 의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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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예회복에 적합한 처분(예를 들어 사과광고, 정정보도)을 명할 수 있다(제764조).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채무불이행법의 규정(제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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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따라서 법원의 심리 결과로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치료비와 일실수익은 법원의 계산에 따라 지정된 금액으로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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