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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도를 까다롭고 번거로운 제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속인의 상속의사는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을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까지 부담하겠다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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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따라서 상속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예외없이 한정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한다는 것은 불필요 하게 상속에 드는 비용만을 증가시키고 상속절차를 번거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한정승인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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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승인. 포기를 할 수 없고 금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대행하게 된다.
상속의 승인.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되지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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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한 법 규정의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국회는, 2002년 1월14일에야 비로소 헌재의 결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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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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