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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등을 한 것으로 의제한다.
※ 실시계획인가 시 인허가 의제사항
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고
②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입목채벌허가, 채석허가
③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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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허가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석 또는 규석을 채광하기 위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당해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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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허가의 제한등】
제91조의4【채석장의 재해발생방지】
제91조의5【채석단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등】
제91조의6【채석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91조의7【토사채취허가의 제한등】
제92조【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제93조【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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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ㆍ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제76조제5항제3호 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산림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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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지구및 채토지구는 각각 시설용지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라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지지구.채광지구.채석지구 및 채토지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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