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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에 의하여 달하여는 소송목적이 이루어진 점에서 항소심판결이 제1심의 그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항소기각해야 한다고 한다.
6) 주위적청구기각 예비적청구인용에 대한 피고 항소
항소심에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은 부분인 주위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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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같이하는 후소송에도 미친다고 판단한 데에는 기판력법리 오해잘못이 아니다.
-항소심 판결 상 예비적 청구관해 이루어져야 할 판단이 누락되었음을 알게 된 당사자로서는 상고로 오류시정 구해야 했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음에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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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구제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이는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일부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며 만약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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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 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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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고가 주위적 청구대해 주위적 청구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고 피고도 원고의 그러한 의사 따라 예비적청구에 대해서만 방어전력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법원이 주위적 청구도 심판대상삼을 수 있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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