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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같이하는 후소송에도 미친다고 판단한 데에는 기판력법리 오해잘못이 아니다.
-항소심 판결 상 예비적 청구관해 이루어져야 할 판단이 누락되었음을 알게 된 당사자로서는 상고로 오류시정 구해야 했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음에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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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송의 병합
1. 의 의
2. 목 적
3. 요 건
⑴ 병합요건
⑵ 부적법한 본체소송
4. 형 태
⑴ 당사자 숫자
1) 객관적 병합
2) 주관적 병합
⑵ 병합의 시기
1) 원시적 병합
2) 추가적 병합
⑶ 심리의 순서(병합의 태양)
1) 단순병합
2)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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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지 등에 관하여 그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제1심에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일부에 대하여 승소하였다면 적어도 그 승소 부분과 관련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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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의 모습
1. 단순병합
(1) 의의
(2) 심판방법
(3) 대상청구의 병합형태
1) 주청구가 특정물인 경우
2) 주청구가 종류물인 경우
2. 선택적병합
(1) 의의
(2) 요건
3. 예비적병합
(1) 의의
(2) 요건
(3) 양립가능한 청구를 예비적병합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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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분지설에 따를 경우에는 하나의 급부청구이므로 소송물은 단일하다고 판단한다. 호문혁, 제701면
4. 예비적 병합과 소송물 이론
동일한 법률효과, 즉 동일한 급부나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양립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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