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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에 의하여 달하여는 소송목적이 이루어진 점에서 항소심판결이 제1심의 그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항소기각해야 한다고 한다.
6) 주위적청구기각 예비적청구인용에 대한 피고 항소
항소심에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은 부분인 주위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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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같이하는 후소송에도 미친다고 판단한 데에는 기판력법리 오해잘못이 아니다.
-항소심 판결 상 예비적 청구관해 이루어져야 할 판단이 누락되었음을 알게 된 당사자로서는 상고로 오류시정 구해야 했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음에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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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병합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청구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예비적 당사자 특히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판단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소송상 지위가 현저하게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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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도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전혀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석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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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대하여도 25조 관련재판적에 의해 관할권을 가진다.
3.원시적관련성 불요
단순병합 경우 매매대금청구와 가옥명도청구병합하는 경우와 같이 아무런 관련성없는 청구끼리 병합되어도 무방하다.
4.선택적 예비적병합 경우
선택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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