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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며 약관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보험회사 역시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승낙 또는 거절을 할 수 있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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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승낙은 청약자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는 것이며 승낙이 이루어지면 계약이 법적으로 성립된다. 승낙은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는 서면을 통해 이루어진다.
승낙이 법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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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주 요인인 청약의 철회 청약의 거절 및 시간의 경과만을 논의한다. 실제로 이러한 요인 외에도 청약자의 사망 등을 들 수 있다.
1)청약의 철회
청약의 철회가 청약에 대한 승낙이전의 어느 시점에서도 가능하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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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일반적으로 도달주의(receipt rule)를 따르며, 이는 청약 내용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약 내용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withdrawal)되면 그 청약은 무효가 된다. 만약 청약 조건에 승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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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의 행위가 단순한 거래교섭을 구속력 있는 법률적 의무로 변모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므로 유효한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된 장소에서 계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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