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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의 사망 등을 들 수 있다.
1)청약의 철회
청약의 철회가 청약에 대한 승낙이전의 어느 시점에서도 가능하고 또한 유효하다는 것은 1789년의 Payne v. Cave 사건이래 확립된 원칙이다. 즉, 청약의 효력에 관한 일반원칙으로서, 청약은 피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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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 10
확정청약이라도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철회될 수 있고, 철회에 의하여 피청약자의 승낙권은 소멸한다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속은 만일 約因(consideration)이 없으면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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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유
(1) 승낙
청약은 승낙에 의하여 합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청약의 거절 또는 반대 청약(rejection of offer or counter offer)
피청약자가 청약을 거절하면 청약의 효력은 소멸하며 그 후에는 그 청약을 승낙하여 도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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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다.
④ 반대청약(Counter Offer)
반대청약은 청약자의 확정 오퍼에 대해 피청약자가 가격, 수량, 선적일 등 일부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제시하는 청약으로, 대응청약 또는 수정청약이라고도 한다. 반대청약은 원래 청약에 대한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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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유효기간의 경과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다. 청약의 효력과 유효기간은 중요한 관계를 가지며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청약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의 피청약자의 승낙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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