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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지방노동관서에 퇴직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도산 등사실을 인정받음
○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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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지급요건
1. 기업의 도산
1) 사실상 도산
-지방노동관서장이 결정, 300인 이하 기업 대상
2) 재판상 도산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결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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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개시의 결정
○ 퇴직기준일 이전 6개월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퇴직기준일 이전 1년부터 3년 이내로 확대될 예정
2. 체당금 지급절차
도산인정(지방노동관서, 법원)
↓
체당금 지급요건 확인(지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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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을 지불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이와 다르게 회생제도의 경우에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권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와 사업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작용된다.
그 외에 임금 미지불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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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금으로 조정. 근기법제37조에 의한 최우선변제 임금(3월임금,3년치 퇴직금),퇴직금(체당금)
(2)연령에 따른 상한액의 설정
개별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그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 맞게 기본적 생계를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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