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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2. 소요재원(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사업주부담금, 변제금 회수액, 적립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
Ⅲ.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취지
Ⅳ.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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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체불금품 범위 내에서 체불사업주에게 대위권을 행사하여 변제금을 회수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제도 확대에 따른 급여인상이나 지급요건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체당금의 수혜가 절실한 취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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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제도의 도입취지
Ⅲ.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범위
Ⅳ.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급보장범위
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업주 부담금
1. 임금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내에서 결정
2. 부담금의 경감
Ⅵ.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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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 사업주가 1월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등
체당금 지급보장액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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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에 대한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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