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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지급요건 확인 : 근로자가 도산인정일부터 2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참고문헌
- 김용하 외, 임금채권보장기금 중장기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한국사회보험연구소, 2002
- 김형배, 노동법연구, 박영사, 1991
- 김호경, 임금채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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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지급요건
1. 기업의 도산
1) 사실상 도산
-지방노동관서장이 결정, 300인 이하 기업 대상
2) 재판상 도산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결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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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지급청구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함
○ 청구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함
Ⅶ. 임금채권보장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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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의 부정수급 의지를 자선에 예방하여 원활한 제도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체불 임금 구제 방안
근기법상의 우선변제 및 가압류 등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지급
소액재판 청구
자본가가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 등을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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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임금채권의 지급대상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임금과 퇴직금(체당금)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1항).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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